울산경찰청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당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 시절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이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9,000만원에 매각해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