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글 제재 작업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의 플랫폼 사업 관련 규제가 한층 촘촘해지는 모습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공정위는 관련 연구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 파악 △주요 앱마켓별 앱 등록 기준 및 절차 비교 △경쟁 앱마켓 이용 시 앱개발자의 불이익 경험 유무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자사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및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업계의 반발을 낳은 바 있다. 구글 측은 오는 7월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앱에는 수수료를 30%가 아닌 15%만 물리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구글의 ‘독과점 지위’에 따른 수수료율 강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80% 이상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앱개발자 입장에서는 구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앱마켓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 방침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