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위안부 패소에 입장문..."판결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 최선"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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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영애(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새 거처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가부정영애(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새 거처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가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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