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인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챙긴다. 특히 김 처장은 유출자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잡았다.
공수처는 21일 김 처장 지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사유는 내부 공문서 외부 유출 경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수처 내 감찰은 처장 직속인 인권감찰관실이 한다. 감찰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라 김 처장이 감찰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인 20일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 차원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 시점은 20일 오전 무렵으로 추정되며 유출된 자료는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 인사 관련 자료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고 수사 자료도 아니지만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감찰을 통해 유출자, 유출 대상,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는 진상 조사 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이고 철저한 보안점검을 시행해 수사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수처 청사 내부 보안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방음 보강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