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소 방어 '마지막카드'까지 꺼낸 이성윤…"검찰 불신 자초"

수사자문단·심의위 동시 요청

"공정·객관성에 중대 문제" 주장

총장 인선 앞둔 시간끌기 지적 속

수원고검 "대검 심의위 소집" 맞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아닌 검찰 내부의 수사 전문가와 외부 민간 위원들의 판단을 동시에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를 압축할 예정인 가운데 본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연일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자 이를 늦추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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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수사나 처리 방식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검찰총장이 소집하며 현직 검찰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 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으로 구성된 각 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하고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추첨한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에서 나온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이번 카드가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만은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수사자문단을 거론한 점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총장 물망에 오른 조 직무대행 입장에서 이 지검장의 메시지를 일축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장이 ‘검찰 불신’을 조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까지 지낸 검사가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모습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은 이날 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하며 맞불을 놓았다. 수원고검은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심의·의결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이진석 기자·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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