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28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신도시에 있는 모 유흥주점은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아 불법 영업하다 경찰과 화성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 이용자 12명 등 2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