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2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오후 4시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남편이 지사에서 친절하게 접수를 하도록 도와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간호조무사의 치료 소식은 남편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청원글에서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이 없었다"며 질병관리청,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의 업무 관행을 지적했다. 남편은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썼다. 이에 대해 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접수 창구에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확인 결과, 산재 신청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직원이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 간호조무사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인정 첫 사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백신 관련 산재 인정 사례는 없었다. 단, 고용부는 산재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안 개별적으로는 인과관계, 역학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다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대한 빨리 판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고 이 간호조무사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