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고위험 투자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등 최근에 투자자 피해를 입혔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던 부문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들이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제조하진 않았는지 보기 위해 최초 설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핀다. 증권사들이 환매 중단 사모펀드나 DLS 등을 불완전판매하진 않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동성 리스크 등 국내 증권업계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분석한다. 이에 각 증권사들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내용과 외화 조달 비상계획 구축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며, 특수목적법인(SPC)이나 DLS 등 자본시장 그림자금융 실태도 점검한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차입형 토지신탁 건전성을 분석해 최근 규모가 급격히 커진 부동산신탁 부문 리스크 요인도 조사한다.
재간접·해외부동산펀드, 해외 대체투자 상품,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구조가 복잡한 금융 부문에서 위험·위법행위가 있는지도 검사한다. 펀드 재산을 활용해 계열사 등 이해 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진 않았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증권유관기관이나 신용평가사처럼 자본시장에서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등을 정밀히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동시에 감독 당국과 금투업계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금투사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