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부동산 투기 뿌리뽑아야"

"경기도내 불법투기 농업법인 26개 적발"

"농지 투기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 서울경제DB이재명 경기도지사 / 서울경제DB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자 투기 감시 과정에서 26개 농업법인의 불법투기를 찾아내 고발조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내수침체, 제조업 공동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까지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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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26개 법인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1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들을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 규모의 땅을 도내에서 취득해 매도했고, 1,39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지사는 “LH 사태에서 봤듯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투기가 만연하는 데는 법 제도적인 허점도 한 몫 한다"며 "경기도는 농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지취득을 위장한 투기를 막으려면 의무보유기간을 신설해 실제 영농행위와 함께 일정기간 의무보유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단기분할매매 수법의 투기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법인 설립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처분 명령 유예 제도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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