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家 상속세 납부 어떻게…

[삼성家 '세기의 상속']

1차 2兆는 '배당금·대출' 활용

2차부터는 '주식매각' 가능성


삼성가(家)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내야 할 총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 4명이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과세 표준은 총 26조 1,000억 원에 달한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의 주식으로 해당 자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만 1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금액은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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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앞으로 5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달 30일 신고납부와 함께 약 12조 원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분납하는 형태다.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 외에 주식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 주식 배당금으로 총 1조 3,079억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배당금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3년 만에 처음인 특별배당을 포함한 것으로 특별배당이 없는 해에는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일단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 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납부 2회 차부터는 주식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 경우 삼성그룹에서 주요 지배 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주식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 회장 지분 0.01%를 빼고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이 물려줄 지분 가운데 삼성전자 지배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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