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 지윈드스카이는 부산 청사포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 후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지윈드스카이가 언급한 이익공유제는 ‘연금형’이다. 청사포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완공 후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익을 20년의 운영 기간 동안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채권 또는 주식으로 참여하면 운영기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배당 받을 수 있어 이를 연금형 이익공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용우 지윈드스카이 대표는 “청사포 해상풍력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상생의 비전을 갖고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청사포 해상풍력은 미래 세대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 말했다.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은 청사포 인근 바다에 4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윈드스카이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만MWh의 청정에너지가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약 3만5,000세대의 연간 전기 사용량에 달한다. 해양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50년까지 50% 달성하겠다는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지윈드스카이는 올해 해운대구청에 최종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사업허가는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