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6억 초과 주택도 대출 문턱 높여…서울 아파트 83%가 사정권

[가계부채 증가률 4%대 억제]

1억 초과 신용대출에도 DSR 40% 개인별 적용

2023년 전체 가계대출의 76.5%로 전면 확대

금융위원회가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모습./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모습./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83%에 달하는 주택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또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에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도록 개별 차주 단위의 상환 능력 심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도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계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영끌’ 대출을 통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해온 DSR 규제를 개별 차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차주별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로 대폭 확대한다.



당장 7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새로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중은행에서 이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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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기존 기준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상환 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2년 뒤에는 차주 수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8.8%,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6.5%가 DSR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또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도입한다. 각 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내년까지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김상훈 기자·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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