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남양유업·연구소 등 6곳 압수수색

‘불가리스’ 광고법 위반 혐의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




경찰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3곳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재무회계실·전산실과 이번 불가리스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내 연구개발실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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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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