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대 노인 폭행 20대, '중상해'→'살인미수' 혐의 검찰 송치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변경했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CCTV 영상 등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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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다음날인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가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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