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유지 매입 뒤 폐기물 발견하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비 부담"





국유지를 매입한 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미처 알지 못했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5,700만원에 ‘전(밭)’토지를 매수해서 아들에게 증여했다. 2014년 3월,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하자 땅 속에 331톤 가량의 건출 폐기물이 있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처리 비용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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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A씨에게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토지 매도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6,0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매시 ‘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아 폐기물이 있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부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뿐 토지를 증여받은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토지의 용도가 변경됬다는 사정으로 폐기물 매립 상태를 달리 평가해선 안 된다"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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