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4,3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