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재판 6월 11일 재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 재개된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6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4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재판의 핵심은 조 전 장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2가지다. 12월 초 1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재판부는 지난 1월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형사합의 21-1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거지펴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고, 배석판사 두 자리에는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리를 채웠다.

관련기사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