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월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별채에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수의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다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