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는 유료 회원제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유튜브 주식방송도 금융 당국에 자신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 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온라인 양방향 1대 1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운영을 원천 봉쇄하자는 취지다.
이를 이해하려면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한 정식 금융투자업자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 대상 1대 1 상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나 금감원에 ‘신고’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어 1대 1 상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식 리딩방을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해 사실상 ‘양지’의 영역에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금융위는 “사실상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 및 불건전 영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최근 1대 1 주식 리딩방을 통해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 리딩방을 주가 조작이나 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판매함으로써 미등록 투자일임을 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급증세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유튜브가 불법 주식 리딩방의 주요 창구로 거듭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최근까지 ‘유튜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3개월)을 둔다. 광고 수익이나 별풍선 등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서식상 영업 방식을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을 반영해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해야 하며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도 금지된다.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두 번 위반하면 곧바로 직권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