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32조 카드론' 내년 7월부터 DSR에 포함한다

급전·돌려막기 등 어려워질 듯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제외

실수요 대상 규제완화책도 예고





금융 당국이 32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급전 창구’ 카드론에도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론이 DSR 규제 사정권에 포함되면 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동시에 끌어다 쓴 이른바 ‘다중 채무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 당국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이, 내년 7월부터는 회원 대상의 가계 신용대출인 카드론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장 오는 7월부터 카드론을 DSR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내년 7월부터 이를 포함해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론은 지난 2018년 DSR 도입 이후 줄곧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가계대출의 고삐를 잡겠다고 DSR을 도입했지만 이를 비껴가는 카드론 등의 ‘구멍’이 되레 증가세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12월 마련한 감독 규정에도 할부·리스, 현금 서비스 등과 함께 11개 적용 예외 대출에 포함된 바 있다.

카드론이 DSR 규제 사정권에 들어오면 다중 채무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만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저신용·고위험 다중 채무자가 당장 상환에 나서야 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책 당국은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와 더불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예고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및 부과 기준 상향(현행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김상훈 기자·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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