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통령 모욕죄 30대 수사에…성일종 “文, 대청년 선전포고 멈춰달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성형주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성형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가 모욕죄로 수사받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님께서는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춰달라”고 3일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 의원은 “고소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달라”며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