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지난 한 달간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3,200여명 적발…"무관용 원칙"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종각젊음의거리 모습/연합뉴스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종각젊음의거리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3,259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604건·3,25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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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만1,374명과 지자체 공무원 2,935명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3만7,794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요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관할 내 유흥시설 633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손님 210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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