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위기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인터넷·모바일)에서, 17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온라인에서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수급 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서 감소했는지로 판단한다.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 내용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이 허용된다.
신청서 및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으로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