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장 전 사장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9,0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인선 업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기소된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는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 조치 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심은 “비리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다. 하지만 2심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패방지법, 공사의 행동강령, 청렴·윤리 실천서약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도 그런 사정 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