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직업군인으로 취업하는데 ‘꼬리표’로 남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법무부가 개정한다.
법무부는 7일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나 소년부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시 소년부 송치나 소년부 기소유예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전력이 남을 시 탈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 중 1명은 ‘소년부 송치 전력으로 부사관 임용에 최종 탈락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소년부 송치 전력을 근거로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 들여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