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친문-친이 '대선 경선 연기론' 놓고 전면전 조짐

전재수 "집단면역 11월께 개최" 주장에

정성호 "다른후보 키우기 시간벌기"

민형배 "패배 앞당기는 것" 반발

전 의원 "특정인 배제 의도 없어" 재반박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후보 경선 연기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내 친문 의원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발로, 향후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 시기를 두고 친문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러느냐, 왜 당헌을 바꾸느냐’, 그렇게 볼 것”이라면서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정당을 운영하는 최고의 규범이 당헌인데 지켜야 한다”며 경선 연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당헌에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대선) 180일 전, 6개월 전 후보를 확정하게 돼 있다”며 “이 원칙을 망가뜨리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론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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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친이계 의원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압박하듯 공개적으로 (연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어보인다”며 “경선 연기론은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코로나19 변수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코로나19는 경선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올해 재보궐선거 모두 백신 접종 전에 치렀다”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전재수 의원은 이날 다시 SNS를 통해 “대선 후보 경선 연기는 당헌 개정 사항이 아니라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민주당 당헌·당규는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특정 주자를 배제시키고 양성할 목적으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여권 내에서 처음으로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코로나 전쟁을 1년 이상 치르며 지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진행한다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송종호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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