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근거가 된 집시법 조항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대법원이 소급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과 10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 집시법 11조는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1·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끝난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A씨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