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0일부터 고난도 금투상품에 녹취·숙려기간 의무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의무적으로 판매·계약 과정이 녹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슷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늘린 것이 골자다.



우선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관련 과정이 모두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사에 녹취 파일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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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숙려 기간’이 2영업일 이상 보장된다. 숙려 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보장 금액 등을 고지받는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파생결합펀드·조건부자본증권 등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연령 기준(70세 이상)에서 고령 투자자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내에는 사모펀드가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또는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그리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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