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6.3㎞ 지점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23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 직후 2개 차로에 걸쳐 멈춰 선 그랜저 차량을 그대로 두고 달아나면서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해당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형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새벽에 겁이 나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