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 모 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이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박 전 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