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사진)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 받아 지난달 말 ‘2021년 공제 1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지난 1월 21일 출범한 후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이 맞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사건은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 김 부장검사는 유일한 검찰 출신 공수처 간부로 다년의 수사 경험이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관련 부서 담당 국·과장과 부교육감이 특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자 실무진 검토 없이 특별 채용을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무엇으로 할지가 관심사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것은 검찰과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검사 사건 등 검찰을 겨냥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 경우 검찰과의 갈등이 더 부각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손을 놓고 있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과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서도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에서는 조 교육감 사건이 감사원의 탄탄한 기초 조사를 거치고 고발된 만큼 사건 처리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