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로터리]아프니까 사장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내가 보릿고개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9,900만 명분이나 확보했다던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보릿고개 고통을 겪게 된다니. 여전히 우리는 기댈 것이라고는 마스크밖에 없고 “멈춤”만이 유일한 방역인 나라에 살고 있다. 국민만 죽어난다. 누구보다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다. 대체로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까지 끌어들여 만든 가족 회사의 사장님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장님이면서 동시에 고용되지 못한 탓에 자기를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생계형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편 가르기에만 능숙한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를 자본가로만 내몰아 가혹한 징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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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재원 조달을 걱정해야 하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그 부담을 민간에 떠넘겨버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했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본가로 몰린 자영업자 사장님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버림받았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이랍시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영장의 샤워는 되지만 헬스장의 샤워는 안 된다거나 대형 백화점은 열어주고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은 문 닫으라고 하는 대책은 애당초 과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데도 멈추라고 하였기에 가게 문을 닫고 멈추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해 벌이가 없으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더는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빚을 내는 수뿐이다. 그러니 자영업자가 지난 한 해 낸 빚만 120조 원이다.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겠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멈추라고 해서 멈췄으니 멈춰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채 2년도 안 돼 늘려낸 나랏빚이 160조 원이 넘는다. 코로나를 핑계 삼았지만 정작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쓰인 돈이 40조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그 돈으로 우리 국민 소고기 국거리 사 먹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만 흐뭇했다. ‘으쌰으쌰 위로금’도 주자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희생을 강요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나 할까.

자영업자는 사회적 공공재다. 손님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팔 때 골목에 활력이 넘친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동네가 산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 이 글의 제목으로 붙여본 ‘아프니까 사장이다’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름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너무 아프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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