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사진)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 받아 지난달 말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사건 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이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1호 사건이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외에 여러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무엇으로 할지가 관심사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