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울대 인턴증명서,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데 왜…"

정 교수 측 "2008년부터 조 전 장관이 지도해 인턴 활동 맞아"

검찰 "조 전 장관이 해당 인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청문회서 발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증명서는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활동에 대해 “누구를 인턴 참여 시키는 정도는 조 전 장관에게 맡겨진 권한”이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의사에 반해 인턴 확인서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확인서에는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도장이 찍혔지만 한 교수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한 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인턴 활동 승낙을 받은 뒤 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한 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했고,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활동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센터에서 발급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의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그럼 당시 조 전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조민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조민씨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반대로 주장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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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교수 측은 1심 때 증인신문이 무산된 한 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한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아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이날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쓰였다고 인정된 PC가 사건 당시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PC가 정 교수 자택에서 사용됐다고 인정됐었다.

정 교수 측은 “사설 IP주소와 연결해 보면 2013년 5월, 8월에 PC는 동양대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두 시기에) 동일한 IP가 사용됐다는 건 그 사이에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표창장 위조 파일의 작성자가 정 교수라는 것"이라며 "동양대에서 위조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럼 동양대에 우렁각시가 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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