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를 꼽기 어려운 관광 도시 부산에서 국내 최장 규모의 해상관광케이블카가 5년 만에 재추진된다.
해상관광케이블카 추진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는 11일 부산시에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운대구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이기대공원까지 4.2㎞ 구간을 잇는 규모로, 광안대교에서 바다 쪽으로 35인승 캐빈 91대를 운행하며 연간 관광객 365만 명을 수송한다. 총 사업비는 6,091억 원으로 추산했다.
사업비는 부산블루코스트와 일정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등을 통해 전액 민간 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 산하 공기업 등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정 민간기업이 사업을 독점한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에서다.
건설투자를 비롯해 운영, 탑승객 관광소비 지출의 총경제적 파급효과는 30년 간 운영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12조3,533억 원, 부가가치효과 5조9,100억 원에 달한다. 취업유발효과도 14만5,933명에 이른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받는 이유다. 인허가 취득에 따른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무난히 사업이 진행되면 2026년 말께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측은 파격적인 공적 기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매년 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매년 약 30억 원 가까운 규모로, 이는 국내 다른 케이블카 공익기부금의 10~30배 규모에 달한다.
부산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양쪽 승강장 건물은 국제 건축공모를 통해 또 다른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 승강장 내에는 문화 및 예술전용 공적시설을 조성하고 매달 중증 장애인 무료 탑승 등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의 날 운영, 지역주민 우선 취업, 이기대 야간경관조명 설치, 정류장 옥상 전망대 상시 개방 등을 제안했다. 출·퇴근시에는 특별 할인요금을 적용해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활용도 적극 검토 중이다.
사업자 측은 “공적 기여 차원에서 관광 기능 외에 케이블카를 출퇴근 때 대중교통 수단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관광시설물이 아닌 부산의 자랑,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운대 일대 주차난을 감안해 5년 전에 비해 배 가량 늘어난 1,972면도 조성하기로 했다. 승강장 인근 도로 확장 등 다양한 교통 대책 역시 보완했다. 해상타워 수를 3개로 줄여 해상 환경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하는 대신 미려한 디자인의 첨단 콘크리트 타워로 안전성 확보와 광안대교와의 미적 경관 조화에도 신경을 썼다.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서는 해당 구간을 지날 때 자동창문흐림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케이블카로는 최초로 캐빈을 지탱하는 케이블 3개 짜리인 3S 케이블카를 도입해 강풍 등 안전성에 대비했다.
사업자 측은 “부산의 대표 관광 시설로 조성하는 만큼 지역 투자와 시민공모주 등을 통해 특정기업의 소유가 아닌 부산시민의 관광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상관광케이블카가 부산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를 받는 만큼 부산시의회와 남구 의회 등에서도 조속한 사업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부산 남구의회는 지난해 12월 해상케이블카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부산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관광협회와 숙박협회, 마이스협회 관계자 등도 한목소리로 해상케이블카의 조기 건설을 촉구해왔다.
부산블루코스트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됐고 2030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랜드마크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며 “부산시와 시의회, 관할 기초자치단체, 부산시민 등 지역사회와 잘 협의해 부산의 해양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블루코스트는 2016년 5월 부산시에 해상관광케이블카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교통 및 환경, 공적기여 방안 등의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