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가업상속공제 한해 88곳 뿐..."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세제혜택 필요"

코스닥협회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개선안' 제안

한해 평균 세혜택금액도 27억원 그쳐 '유명무실'

현행 '연매출 연 3,000억 미만' 규정 폐지해야

사진=코스닥협회사진=코스닥협회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을 모든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한 해 88건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며 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코스닥 기업의 성장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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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스닥협회는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 기업 가업 승계 세제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최고 상속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은 적용 요건이 엄격해 실제 이용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87년 도입된 가업 상속 공제의 이용 건수와 건당 금액은 2019년 각각 88건, 26억 9,000만 원에 그쳤다. 연구 책임자인 전규한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부담으로 코스닥 기업이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자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사전 요건 및 사후 관리 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가업 승계 세제의 실제 이용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연구팀은 가업 승계 세제의 적용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해 ‘필요성 심사’를 거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독일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원칙적 제한이 없으며 자산 총액이 338억 원을 넘기면 심사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고용 유지 요건을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미준수를 허용하는 ‘사후 관리 요건의 완화’도 필요하며 이 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완화 △상속 공제액 증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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