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벌 과도 vs 산재 반복'…이달 중대재해법 노사 입장 듣는다

고용부 내달 시행령 확정 목표…"날짜 조율 중"

7개 부처 참여…노동계·경영계 나눠 최소 2회

경영계 "경영난 가중" vs 노동계 "산재 근절" '팽팽'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노사 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달 마련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범위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정부, 노동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달 노사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열기로 하고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이다. 고용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나눠 최소 2회 이상 열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수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게 사망산재 책임을 묻는 법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반대 주장을 편다.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로 경영이 위축되면, 산재를 예방한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업장마다 별도 책임자가 있다면, 대표 대신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제재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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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 상 기업 대표의 처벌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대표에 산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제도 탓에 사망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이 외에도 직업성 질병 범위,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원하청 관계 산재 시 책임 범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공식 논평을 내고 경영계 요구대로 중대재해법 범위가 축소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을 비롯해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에 대한 관심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시행령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입법예고 전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방식, 시기, 참여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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