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승진시험에 2번 연속으로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친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하다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에 다니던 A씨는 팀장 승진시험에서 2차례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내가 부모와 공모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조현병이 있으니 심신상실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있지만 사물 변별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