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사외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결론이다.
수사팀은 전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기소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자마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도록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병합 신청을 낼 방침이다.
수사팀의 기소로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이 지검장은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휴가는 기소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