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에 헬멧이 장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