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5%룰' 위반 시 과징금 강해진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결안은 당장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에는 소위 ‘5% 룰’ 위반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5% 룰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 주요 계약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에 보고·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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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대·주요주주가 지분 위반 비율이 5%를 넘게 되면 과징금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가령 최대주주가 12%를 보유하게 됐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위반 비율을 12%에서 의무 보고 비율인 5%를 차감한 7%로 계산하는 식이다.

또한 2년 내에 3회 이상 5% 룰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미룰 경우 과징금 상향 조정 사유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1% 이상 지분 변동과 보유 목적 등 변경 보고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둘 중 과징금이 더 강한 쪽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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