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세종시 공시가 6~9억 1주택자, 보유세 30% 껑충

공시가 70%↑...다주택자 세 부담 평균 223% 증가

공시가 6억, 9억 경계로 격차 확대, 조세형평성 왜곡

11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11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세종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10.7%, 공시가 3억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자는 223%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 상승한 영향으로 공시가 6억~9억원 1주택자는 30% 부담이 늘어난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시가격 상승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르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는 평균 10.7% 상승했다. 공시가 6억~9억원 1주택자는 30% 부담이 증가했다. 공시가 10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무려 84.7%로 증가 폭이 커졌다. 다만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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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시가 3억원 주택을 추가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6억원과 3억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340% 불어났다.

보고서는 세 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세부담 격차를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며,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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