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