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총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는 6.02㎢ 구간이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 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21.27㎢ 구간으로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