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명계좌로 진료비 '꿀꺽'…2년간 11억 탈세 치과의, 2심도 집행유예

2년간 수술 800여 건 누락…세금 11억 포탈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7억5,000만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2년 동안 1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은폐해 세금 11억 원을 포탈한 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감춰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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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 8,500여만 원의 수입은 숨긴 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수령한 7억 2,400여만 원만 신고해 약 4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억 2,600여만 원을 빼돌리고 14억 7,000여만 원만 신고해 7억 2,422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진료비를 입금받은 점, 인건비나 양악수술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 세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2010년도 1억 9,600만 원, 2011년도 4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수입을 감추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신고를 누락한 수술 건수가 800여건에 이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행정 소송을 거치며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셈이 됐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40여 억 원을 납부한 점,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며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 약 1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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