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가동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현장./연합뉴스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현장./연합뉴스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기구가 가동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는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회의체로서 고용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사고원인을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한 원청 업체 ‘동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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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또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가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이 주로 항만인 점을 고려하여 하역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조치하고,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작업 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FRC 적재작업 가이드’를 조속히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FRC 적재란 화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박에 다시 싣기 위해 측벽 등을 접어 쌓는 작업을 말한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국내 컨테이너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고, 부산·인천·마산·군산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개 사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수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항만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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