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난립 암호화폐 거래소…여야 '규제법안'도 우후죽순

與 이용우 '투자자 보호법' 발의

양경숙·강민국 등도 줄줄이 추진

당 입장 정리 안돼…혼란만 부추겨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여야가 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거 쏟아낼 예정이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200개에 달하는 거래소가 생겨난 뒤 출금 불가와 다단계 사기 등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우후죽숙처럼 발의될 경우 규제 법안도 난립하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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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이 조만간 각각 암호화폐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일주일 만에 세 건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다. 여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면서 국회도 상임위를 열어 투기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인가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면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규제와 불공정행위 제재 등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강 의원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자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빗썸 서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14일 빗썸 서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구경우 기자·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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