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여야가 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거 쏟아낼 예정이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200개에 달하는 거래소가 생겨난 뒤 출금 불가와 다단계 사기 등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우후죽숙처럼 발의될 경우 규제 법안도 난립하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이 조만간 각각 암호화폐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일주일 만에 세 건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다. 여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면서 국회도 상임위를 열어 투기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인가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면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규제와 불공정행위 제재 등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강 의원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자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