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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의혹’에 “檢 야만적 작태”

“검찰개혁의 강, 허무의 강 될 것”

‘공소장 일본주의’ 법에 명시 주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글에서 그는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에 대해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며 “그렇다고 가만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다.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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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 검찰을 향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했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 절차의 폐단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 법무부가 공소사실 요지를 제한 공개했을 때 언론은 반발하며 미리 입수한 공소장을 전면 공개했다”고 적었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마치 정권 비호를 위해 공소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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