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70%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비주담대 LTV 70% 규제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17일로 잡았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