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특사경, 산지 무단 훼손행위 20명 적발… 축구장 3.5개 면적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한 산지 훼손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는 축구장(7,140㎡) 3.5배 규모인 약 2만5,304㎡에 달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산지 무단훼손이 의심되는 430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20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A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양주지역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임야 9천여㎡에 허가 내용과 달리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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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단속에 걸렸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를 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기특사경 수사관이 훼손면적을 측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경기특사경 수사관이 훼손면적을 측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건설업자 D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애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E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F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해당 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인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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